Download: 6. 이혼상담사(DCA) 안내문 2023.03.15.pdf ◈ 이혼상담사(Divorce Couselling Administrator)란? ▶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와 가족에 대하여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, 또한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겪게 될 다양한 가족적인 문제와 이혼 관련 행정절차, 가족 구성원의 상처 및 부양대책, 경제적 자립 등에 대해 조언을 함으로써 피해 당사자들의 정신적ㆍ심리적 안정과 함께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와주는 이혼상담 전문가로서, 전문적인 이혼상담 수요에 대비하여 인성과 전문성을 검정할 목적으로「자격기본법」제17조에 의거 법무부. 직능원 등록(제2015-4578호)된 한국자격관리협회가 주관 및 시행하는 “이혼상담사” 전문 자격 취득자를 말한다. ◈ 이혼상담사의 필요성 ▶이혼상담사는 내담자의 이혼에 대한 고민이나 결정 시 다시 한번 현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족의 해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예방하고, 또한 불가피하게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,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여 이혼 후 새로운 삶을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전문가이다. 다시 말해 “이혼상담사(DCA)”는 갈등상태의 부부를 상담해 이혼이 필요한 상황인지 진단하고 관계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경제적,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해 이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전문가로 이혼률이 가장높은 한국에서 꼭 필요하다고 본다. ◈ 이혼상담사의 전망과 업무 분야 ▶이혼과 관련하여 현재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군으로는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 그리고 심리상담사 등이 있다.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전제로 상담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담자가 이혼 결정을 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, 정신과 의사는 상담자의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데는 도움을 주지만 이혼 관련 제반 법률 및 행정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 부담이 있다. “이혼상담사(DCA)”는 변호사나 의사와 같이 법률, 의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,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혼과 관련하여 앞으로 겪게 될 법률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사전에 조언을 해 주는 역할을 한다. 즉,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들은 이혼으로 나아가야 할지,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인지 등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이다.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혼상담사(DCA)는 수요가 큰 직업 중에 하나에 속하며, 발전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이혼상담사(DCA)는 이혼을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라 이혼상담사(DCA)의 첫 번째 역할은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와 가족에 대하여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이혼상담사로 활동 전문분야는 건강지원세터, 종합사회복지관, 가정법률상담소, 각종 심리상담기관, 이주여성, 다문화가족 인권지원센터, 등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취업이 가능하고 또한 개인사무실 개설 및 프리랜서로 활동으로 취업. 창업이 가능한 전문자격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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