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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혼상담사(Divorce Counseling Administrator)란? |
이혼상담사(DCA : Divorce Counseling Administrator)란 상담을 통해 이혼위기에 처한 부부와 가족에 대하여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, 또한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겪게 될 다양한 가족적인 문제와 이혼 관련 행정절차, 가족 구성원의 상처 및 부양대책, 경제적 자립 등에 대해 조언을 함으로써 피해 당사자들의 정신적ㆍ심리적 안정과 함께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와주는 이혼상담 전문가로서, 앞으로의 전문적인 이혼상담 수요에 대비하여 「자격기본법」 제17조(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)에 의거하여 한국자격관리협회(KLAA)에서 이혼을 상담하는 자의 인성과 자질 및 전문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탄생한 민간자격제도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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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격의 직무내용 |
| 이혼상담사는 각종 이혼 사유에 따른 원인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심리적 상담을 통해 이혼을 방지하는 업무, 이혼에 따른 자녀양육, 양육비 등 각종 문제점 상담업무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례에 따른 이혼성립 가능성을 상담하고 행정적 절차에 대해 조언하는 업무와 변호사를 통한 이혼 소송에 대한 증거수집 방법과 이혼 후 활동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조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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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이혼 사유에 따른 원인해소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심리적 상담을 통해 이혼을 방지하는 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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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에 따른 자녀양육 양육비 등 각종 문제점 상담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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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을 결심한 사람에게 다양한 사례에 따른 이혼성립 가능성을 상담하고 행정적 절차에 대해 조언하는 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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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를 통한 이혼소송을 위한 증거수집 방법과 이혼 후 사회적인 활동 등에 관한 상담 업무 조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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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험실기기관 |
| 자격명 |
등록번호 |
시행기관 |
관련부처 |
| 이혼상담사 |
2015-006074 |
한국자격관리협회 |
여성가족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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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험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|
| 구분 |
시험과목 |
문제수 |
출제방법 |
합격기준 |
| 1차 |
① 민법총칙
② 부부심리학 |
각 과목당
25문항
(총 100문항) |
100% 객관식
4지 선택형
총 100문항 |
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과락40점
평균60점 이상이면 전원합격
(절대평가) |
| 2차 |
① 이혼상담학
② 이혼상담관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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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점 및 면제 제도 |
①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10%를 가산한다.
②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직무 경력 5년 이상인 자,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유관학회(관련논문 2편 이상) 연구원 및 연구 실적이 있는 자,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2년 이상 관련 교육 경력이 있는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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